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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31일 연금계좌 납입 마감, 넣기 전 체크리스트

연금저축·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. 서두르기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 이 페이지는 제도와 계산만 다루며, 특정 상품·금융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(2026년 귀속 기준)

1. 공제율과 최대 세액공제액

총급여공제율 (지방소득세 포함)연금저축만 600만 원합산 900만 원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16.5%99만 원148만 5천 원
총급여 5,500만 원 초과13.2%79만 2천 원118만 8천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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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넣기 전 체크리스트 5가지

  1. 1올해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,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 각 금융회사 앱에서 올해 납입 합계를 확인하세요.
  2. 2작년 결정세액 확인세액공제는 낼 세금(결정세액)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.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, 공제 가능 범위를 가늠해 보세요.
  3. 3퇴직금 IRP는 제외퇴직금이 IRP로 이전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대상입니다.
  4. 41~2년 안에 쓸 돈인지 확인연금계좌 납입금을 55세 전에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IRP는 법정 사유가 없으면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.
  5. 5입금 마감 시각 확인12월 31일 입금분까지 올해 공제 대상이지만, 금융회사마다 마감 시각이 다릅니다.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
3. 한도를 넘겨 넣었다면 — 초과납입금 전환

예전에 연금계좌에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, 신청하면 올해 납입한 것으로 바꿔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· 홈택스에서 ‘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’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 확인 →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
  • ·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만 인정되며, 과거·미래 연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.
  • ·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를 인출한 계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• ·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4. ISA 만기 자금을 옮길 계획이라면

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%(최대 300만 원)가 연 900만 원과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 (공제율 16.5% 기준)

옮긴 금액추가 공제 대상늘어나는 세액공제
1,000만 원100만 원+16만 5천 원
2,000만 원200만 원+33만 원
3,000만 원300만 원+49만 5천 원

5. 마감 이후 일정

  • 12월 31일 — 올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 마감
  • 2027년 1월 15일경 (예정) 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, 연금 납입 내역 자동 조회 확인
  • 2027년 1~2월 — 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 (회사 일정에 따름)
  • 2027년 2~3월 급여 — 연말정산 결과 반영
  • 2027년 5월 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.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사회초년생이라면 계좌별 역할부터 → 월급 계좌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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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공개하는 교육 자료입니다. 특정 금융상품·금융회사·투자 대상을 권유하지 않으며 세무대리·세무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 세율·한도는 2026년 귀속 기준이며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개인별 공제 결과는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.